실업급여 신청방법부터 수령까지, 이 글 하나면 충분해요!
퇴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실업급여일 텐데요.
막상 알아보려 하면 정보는 많은데 너무 복잡하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자격부터 준비, 신청 절차, 수령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하나로 정리해드립니다!
✅ STEP 1: 실업급여 신청 전 준비사항
✔️ 1.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 (18·2 법칙)
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퇴사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유효
주의!
근무일수 계산 시 주휴일(일요일) 포함 → 주 6일 근무로 계산
→ 실질적으로 7~8개월 이상 일해야 180일 충족 가능
✔️ 2. 필수 서류: 이직확인서
퇴사 전에 회사에 요청해서 발급받아야 해요
사업주는 10일 이내 발급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이직사유가 '정당해야' 실업급여 가능
→ 자진 퇴사라도 일부 사유는 인정됨 (아래 설명 참고)
✅ STEP 2: 실업급여 신청 절차
①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https://www.work.go.kr)
→ [고용24] 로그인 → ‘구직신청’ 등록
→ 이력서 제출 후 구직 등록 확인증 발급
② 온라인 교육 수강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주의사항 있음!)
교육 후 7일 이내 수료해야 함
30분 이상 조작 없으면 자동 로그아웃됨
③ 수급 자격 신청서 제출
→ 온라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신청 후 고용센터 방문 시 신분증+이직확인서 지참 필수
🗂️ 실업급여 수급자의 유형
일반 수급자: 수급 기간 180일 이하
장기 수급자: 수급 기간 210일 이상
두 유형에 따라 회차별 이행 의무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숙지하세요.
📆 회차별 의무 이행 정리
공통 (1~4차)
1차: 집체교육 (고용센터 방문하여 약 1시간 진행)
2~4차: 4주 1회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택 1
구직활동: 이력서 제출 등
구직 외 활동: 온라인 취업특강, 심리검사 등
일반 수급자 (5차 이후)
5차~종료: 4주에 2회 활동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 포함
강의 2번으로 대체 불가!
장기 수급자 (5~7차)
5~7차: 4주 2회 활동 / 1회 이상은 구직활동 포함
장기 수급자 (8차~종료)
매주 1회 구직활동만 인정
❗ 정당한 퇴사 사유 6가지 (자진 퇴사 포함 가능)
계약 만료
권고사직 (회사 권유로 인한 퇴사)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 (진단서 필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자진 퇴사
회사 귀책 사유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등)
통근 곤란 (회사 이사 등으로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 시)
⚠️주의: 단순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요약 정리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 12개월 이내 신청
퇴사 전 이직확인서 요청 (정당한 퇴사 사유 포함 필수!)
고용24에서 구직 신청 + 온라인 교육 + 수급 신청서 제출
수급자 유형별 회차 이행사항 철저히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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